자료실
국세청전송이 되었는데 반송인경우 처리 방안
작성자 최고관리자 /  2020-08-31 12:00 /  조회2,293회

본문

1.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'전송상태확인' 클릭한다.

2. 해당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한다.

3. 해당건을 클릭해서 화면에 표시한다.

4. 아래 부분에 있는 '재발행'을 클릭한다.

5. 처리되었습니다. 라는 문구가 나오면 , 해당건이 처리됨을 의미

6. 네오마스에서 전송상태확인 클릭한다.

7. 미승인 상태로 상태가 바꿔진다.

 

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