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내역에 관한 내용들
작성자 최고관리자 /
2021-03-31 20:52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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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견본품,기부용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경우 , 공급가액, 단가 는 0으로 기재해야한다.
2. 의료기관의 범위
- [의료법]에 따른 의원(의원,치과의원,한의원), 조산원, 병원(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,요양병원,종합병원)
- [지역보건법]에 따른 보건소,보건지소,보건진료소,보건의료원
- [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]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(군병원,의무대,의료실)
- [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]에 따른 군병원 (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, 해양의료원)
3. 한마음혈액원 - 의료기관에 해당 , [혈액관리법] 제6조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됨.
위 1,2,3은 모두 공급내역 보고대상기관
4. 대한적십자사 - 보고대상기관이 아님 , [혈액관리법] 제6조1항제2호에 따라 보고대상이 아님.
5. 안경업소 - 공급내역보고대상이 아님.